이 지침은 「경상국립대학교 학칙」 제85조제3항에 따라 졸업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졸업자격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는 필수인증과 선택인증으로 구분한다. 필수인증에는“영어인증제”와 “「꿈·미래개척」상담인증제”를 두고, 선택인증에는 “개척인증제”로서 사회봉사, 글로벌리더십, 독서, 인성, 진로탐색 분야를 둔다.
② 학생은 필수인증 이외에 개척인증의 1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증 받아야 한다.
인증제는 2009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학생(2011학년도 편입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다만, 학칙 제85조제2항에 규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2.28.>
인증제의 분야 및 기준의 심의를 위해 졸업자격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증제의 인증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학생은 인증분야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 선택한다. 다만, 필수인증제는 수강신청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② 개척인증제는 3학년(5개 학기) 수강신청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과대학 건축학과 및 수의예과 · 수의학과, 약학대학 학생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개척인증제 선택분야의 변경은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가능하다.
④ 학생은 졸업예정학기의 계절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인증제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