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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소속 학생의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하여 「경영대학 공결처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 각 학부(과)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사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결 인정 기준 공결사유 | 범위 및 내용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학교공식행사 | ◦ 입학식, 개교기념식 등 | 참가 기간 | 총장 승인 행사 주최 부서 발송 공문 및 참석자 명단 등 | 병역 | ◦ 입영판정검사, 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등 | 소집(훈련) 기간 | 통지서 | 교육실습 | ◦ 교직이수자 | 실습 기간 | 사범대학 발송 교육실습 관련 공문 | 생리 | ◦ 학기당 최대 4일(월 1일) 이내 신청 가능 ◦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3주 경과 후 차기 공결신청 가능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 휴일, 공휴일 포함 ◦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의 생리공결은 불인정 | 월 1일 | 필요 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 경조사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 ◦ 경조사 기간 중 토·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미산입 ◦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공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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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 본인 | 5일 | 결혼청첩장 | 자녀 | 1일 | 출산 | 본인 | 20일 |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1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법정감염병 | ◦ 법정전염병*으로 의심 또는 확진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 제1군~제4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간염, 일본뇌염, 수두, 홍역, 결핵, 독감 등 | 검사(격리) 기간 | 확진(격리) 확인서 또는 검사서 등 | 기타 학장승인 | ◦ 입원*, 응급실 내원 등 긴급한 사유로 병원 진료한 경우 * 입원기간이 수업일수 1/4선을 넘을 경우 질병휴학 신청 | 입원(진료) 기간 |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 ◦ 취업*과 관련된 시험에 응시한 경우 * 면접, 채용응시시험, 공무원 체력시험 등에 참가한 경우 | 응시 기간 | 면접(시험) 참석 통보서, 면접확인서 | ◦ 교내·외 각종 공적인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한 경우 - 교내: 취업특강, 외국인 유학생 행사, 외국인 지문등록 등 - 교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주관 행사(대회) | 참가 기간 | 주관부서 공결협조 공문 및 참가자 명단 참가 확인증 및 관련 공문 | ◦ 학부(과) 수업과 연계된 답사 및 현장학습 | 참가 기간 | 학부(과) 주관 내부결재 공문 및 참가자 명단 | ◦ (외국인유학생) 검역 및 출입국 절차 지연에 따른 공결 | 해당 기간 |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 기타 학생의 자기계발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소속 학(부)장이 승인한 경우 | 해당 기간 |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나. 시행일: 2022. 9. 1.(목)(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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