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국제통상학부 및 국제통상학과(가좌)

홈으로 이동 열린광장자료실국제통상학부 및 국제통상학과(가좌)
국제통상학부 및 국제통상학과(가좌)의 게시물 제목,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영대학 공결처리 세부기준 시행 안내
등록일 2026.05.04
조회수 79

우리 대학 소속 학생의 엄정한 출결관리를 위하여 경영대학 공결처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하오니각 학부()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학사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결 인정 기준

공결사유

범위 및 내용

인정기간

증빙서류

학교공식행사

◦ 입학식개교기념식 등

참가 기간

총장 승인 행사 주최 부서 발송 공문 및 참석자 명단 등

병역

◦ 입영판정검사예비군훈련동원훈련 등

소집(훈련기간

통지서

교육실습

◦ 교직이수자

실습 기간

사범대학 발송 교육실습 관련 공문

생리

◦ 학기당 최대 4(월 1이내 신청 가능

◦ 직전 생리공결일자 기준 3주 경과 후 차기 공결신청 가능

◦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

  ※ 휴일공휴일 포함

◦ 시험 또는 각종 평가 시의 생리공결은 불인정

월 1

필요 시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경조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1항의 경조사 기준에 따라 적용

◦ 경조사 기간 중 토·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미산입

◦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공결 인정



결혼

본인

5

결혼청첩장

자녀

1

출산

본인

20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법정감염병

◦ 법정전염병*으로 의심 또는 확진되어 격리가 필요한 경우

  1~4군 전염병콜레라장티푸스간염일본뇌염, 수두홍역결핵독감 등

검사(격리)

기간

확진(격리확인서 또는 검사서 등

기타 학장승인

◦ 입원*응급실 내원 등 긴급한 사유로 병원 진료한 경우

  * 입원기간이 수업일수 1/4선을 넘을 경우 질병휴학 신청

입원(진료기간

입원확인서진단서 등

◦ 취업*과 관련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면접채용응시시험공무원 체력시험 등에 참가한 경우

응시 기간

면접(시험참석 통보서면접확인서

◦ 교내·외 각종 공적인 행사 및 대회에 참가한 경우

 교내취업특강외국인 유학생 행사외국인 지문등록 등

 교외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주관 행사(대회)

참가 기간

주관부서 공결협조 공문 및 참가자 명단

참가 확인증 및 관련 공문

◦ 학부(수업과 연계된 답사 및 현장학습

참가 기간

학부(주관 내부결재 공문 및 참가자 명단

◦ (외국인유학생검역 및 출입국 절차 지연에 따른 공결

해당 기간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 기타 학생의 자기계발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해 소속 학()장이 승인한 경우

해당 기간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시행일: 2022. 9. 1.()(2022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