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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2026년 학교경영자배상 책임보험」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으니 소속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통지 서류를 구비하여 사고통지를 먼저 하고, 이후 치료비 청구서류 제출 필요
1. 계약기간: 2026. 5. 4. 16:00 ∼ 2027. 5. 4. 16:00 (366일) 2. 계약업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3. 대상인원: 재학생 22,401명 및 신입생 7,223명 / (별도) 체육특기생 22명 4. 주요 보장내용: 1인 및 1사고당 교내(외)치료비 300만원(자기부담금 5만원) * 보장내용 [붙임5] 참조 5. 청구방법 가. 학생 ☞ 사고통지 서류 및 치료비 청구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나. 단과대학/체육진흥원 ☞ 중앙회(https://www.ssif.or.kr/) 접속 후 사고통지 및 치료비 청구 ※ 체육특기자(운동선수)의 연습·훈련·경기 등 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체육진흥원’에서 진행 ※ 청구서류 목록 은 [붙임2] 참조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담당자 T)02-6410-5067~8 ‣ 보상공제 약관 제24조 1항 6호(p.7)에 따라「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ex)전동킥보드 등) 사고 관련 치료비는 별도 보상하지 않음. 단, 교내 시설물 하자 등 학교 과실이 명백한 상황일 시 청구 검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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